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현실적 지원기준 적용한다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3/16 [14:59]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현실적 지원기준 적용한다

김진일 | 입력 : 2017/03/16 [14:59]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상위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는 것과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수정 사항이다.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을 수정해 지원횟수 1회시 보조금 지원을 현행 80%에서 90%, 지원횟수 2회 이상시 현행 60%에서 80%로 확대된다.

 

,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보수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위원회 심의의결시 반영사항과 지원제외 대상 삭제,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삭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석환 의원은 “2016년부터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1월 임시회에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의 배경에는 지난 1년간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활동이 있었다특위활동이 여러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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