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공공시설 사용 관련 조례 개정 필요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3/15 [15:58]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 공공시설 사용 관련 조례 개정 필요

김진일 | 입력 : 2017/03/15 [15:58]

 

▲  수원시의회 백종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수원시의회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을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당초 조례에서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으로 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종교 활동 목적의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서는 제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많았다시민의 정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여건마련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백종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희, 양진하, 한규흠, 이철승, 정준태, 이종근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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