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정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연구 | 기사입력 2017/03/15 [14:44]

박옥분 경기도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정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연구 | 입력 : 2017/03/15 [14:44]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 만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본 조례안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추가하고,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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