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 8:0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3/10 [14:26]

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 8:0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김진일 | 입력 : 2017/03/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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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65)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3달여간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재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패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박 대통령은 임기 350여일을 남겨둔 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20132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심판을 거쳐 헌재의 파면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공직자로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국정농단,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법과 법률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9일 재적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헌재는 92일 동안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열고 탄핵사유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17차례 열어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제출서면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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