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박범계 의원과 한바탕 소동

설민경 | 기사입력 2017/03/01 [11:49]

김진태 의원, 박범계 의원과 한바탕 소동

설민경 | 입력 : 2017/03/01 [11:49]
▲     © 경인투데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이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여야 공방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234건의 안검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담긴 법안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자 박범계 의원이 이를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 권성동 위원장이 한차례 정회를 선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에 대해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발언을 멈추지 않았고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마라, 회의에 협조하라"며 두 의원을 자제시키려 했다.

 

그러나 설전이 계속되자 김 의원이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항의했고, 야당 쪽에서도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태 일일보고'를 통해 "국회법사위에서 세월호선체조사법을 막았습니다. 세월호특조위 끝난지가 언젠데 무슨또 선체조사를 합니까? 아직 인양도 안했는데요. 종편에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법도 막았습니다."라 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어 "법무부엔 특검이 끝났으니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도록 주문했고, 대법원엔 이정미 후임 재판관을 속히 지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종일 싸웠더니 더불당에선 저를 법사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네요."라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 가운데 김진태 의원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진태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황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당연한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거부 결정에 대해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불법편파 망나니 특검은 그만하면 됐다"며 "정권 다 넘어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3일 "특검 연장법은 오늘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끝났다"며 "애당초 말도 안되는 법이었다"며 특검 연장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남은 건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수사 연장 거부를 독려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야당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된다"면서 "특검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에 내가 있는데, 특검연장이 마음대로 되겠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들이 법사위 간사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말이 되겠냐"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특검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편 이날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기한도 활동 70일째인 28일로 끝을 맞이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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