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나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1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요청 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편의점 등)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 반환 거부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주류 판매 소매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점은 반환받은 빈용기를 도매업자 등에 반출하고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차성훈 청소행정팀장은“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빈용기보증금 제도’정착에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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