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경품뽑기게임기에 대해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일제조사 및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품뽑기게임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업소당 2개 이하를 영업소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라이터,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품이 포함된 경품뽑기게임기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 정서 및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달구는 경품뽑기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까지 자진철거 및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경품뽑기게임기는 수거하고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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