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02/17 [13:11]

임이자 국회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김태형 기자 | 입력 : 2017/0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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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4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박사는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의 개편은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는 노사정 모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근로시간법제의 각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각 제도에 관한 단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사는 48시간 초과 근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기준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 박태현 안산지역지부 정책실장인 노루케미칼 노조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환영하나 시간외근로 수당으로 생활급여를 맞출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들로서는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삭감은 근로자가 모두 감수할 수 없어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노동정책 본부장은 장시간근로 해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은 ‘9.15노사정합의내용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근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전제돼야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엄대섭 근로기준 혁신추진팀장은 그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9.15 노사정합의 등 제도개선으로 공감대형성은 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의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경직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과 근로시간 유연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우리 노동현실은 장시간근로에 따른 문제를 모두 안고 있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은 단축되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는 있으나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의에 따라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입장에서 쟁점과 향후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kimsimon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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