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한 학교에서 최대 5년 근무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적 운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2/07 [16:18]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한 학교에서 최대 5년 근무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적 운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김진일 | 입력 : 2017/02/07 [16:18]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한 학교에서 최대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6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20114개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학생들에게 상담,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 사회복지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는 교사·부모 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56개 초··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 58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비정규직인 학교사회복지사들이 2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해 복지사들과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됐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복지사가 한 학교에서 최대 5년 동안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기간은 31일부터 2022228일까지다. 협약에 따르면 수원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지역 내 유관 사업과 연계·소통·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현재 규모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 거점학교 지정을 돕고,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시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노력 학대·방임 학생의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자체와 연계해 무단결석 학생 점검 교육복지대상자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통합지원 활성화 수원 여건에 맞는 수원형 교육복지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학생 5668명이 개별·집단 상담을 했고, 14942건의 학생지원프로그램(사회성·자아존중감 향상, 동아리, 사례관리 등)이 운영됐다. 가정지원 프로그램(가정 방문, 가족 프로그램, 학부모 연수)2958,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2267건이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이 인권의식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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