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900만 원 지원

전기차 8종 283대 대상… 11월 30일까지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2/07 [16:08]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900만 원 지원

전기차 8종 283대 대상… 11월 30일까지

김진일 | 입력 : 2017/0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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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28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를 1130일까지 접수한다.

 

관내 개인, 기업, 법인,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고속전기자동차 한 대당 최대 1900만 원(국고보조금 1400만 원, 수원시 추가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578만 원만 지원받는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i-3, 닛산의 LEAF, 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현대의 아이오닉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8종이다. 이 중 트위지를 제외한 7개 차량은 고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되어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입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전기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며 담당자 이메일(leemg2003@korea.kr)로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접수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순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전기자동차 1대를 운행하면 1.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동급 가솔린 대비 연2km 운행 시 250여만 원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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