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 열려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2/07 [14:06]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 열려

김진일 | 입력 : 2017/0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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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2차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상민 의원 주최로 6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6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청회다.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좌장은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안민석 의원, 토론자로는 이상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안원구(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맡았다.

 

추미애 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환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제2, 3의 국헌 문란행위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국 교수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반드시 몰수돼야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이번 특별법이 성공할 수 있다, “이미 1차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2차 공청회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3차 공청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와 변호사, 언론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원 교수는 이번 특별법은 고구마 같은 정국에서 사이다 같은 법률안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다만, 법리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없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돈 교수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빠져야 한다.”, “괴물을 잡으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법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을 쫓으면서 최순실 공화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최순실은 자신의 부정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부터 외국인, 교포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린 돈을 모두 몰수하는 것이 최순실의 부활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이상민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헌정질서 문란이며,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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