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1/21 [14:40]

수원시의회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일 | 입력 : 2017/01/21 [14:40]

 

▲  수원시의회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수원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가 올해 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조명자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축소, 병원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안정적인 수지균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민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장증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정책의 하나이다. 국고지원금 축소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법률의 개정은 헙법상에 부여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무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규모를 정례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 국가책무를 수행하는 국고지원방식을 통해 수원시민의 국민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수원시민의 병원비용 충당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명자 위원장은 향후 타 시군의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을 건의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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