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이번엔 어떤 결정 내릴까?

설민경 | 기사입력 2017/01/20 [14:59]

성창호 판사, 이번엔 어떤 결정 내릴까?

설민경 | 입력 : 2017/01/20 [14:59]
▲     © 경인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9월 고(故) 백남기 부검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성 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당시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며,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며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같은해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