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

강감찬 | 기사입력 2017/01/20 [11:06]

정청래,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

강감찬 | 입력 : 2017/01/20 [11:06]
▲     © 경인투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 일침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글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 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며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 일침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간과한것이 몇가지 있다"며 법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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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 이유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어제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여 (이재용 건은)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며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적 관측)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며 글을 시작했다.

조국 교수는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블루 칼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인 바,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라며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특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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