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국민이 잠든 새벽 재벌은 다시 집으로"

강감찬 | 기사입력 2017/01/19 [23:16]

조의연 판사, "국민이 잠든 새벽 재벌은 다시 집으로"

강감찬 | 입력 : 2017/01/19 [23:16]
▲     © 경인투데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맹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19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지난 17일, 특검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이러한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지당한 수순이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로 가는 상식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경우"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400여 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과 뇌물공여로 경영권 승계와 6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이미 위증의 죄를 지었듯이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과 원칙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법은 또다시 만인이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헌법파괴.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사회정의 실현의 길은 멈출 수 없다"며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수사를 더욱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물론, 뇌물죄에 연루된 모든 재벌들과 세력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국민이 잠든 새벽 재벌은 다시 집으로..." 제목으로 조의연 검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맹 비난했다.

김용 수석대변인은 "19일 아침 국민은 황망한 보도를 접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결국 기각되어 법원을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15시간의 장고를 거쳤다는 식의 정치적 포장이 이어졌고, 곧이어 특검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불안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야 말로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법의 매서운 회초리를 기대했던 국민은 또다시 법 앞에 큰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 재벌총수의 구속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식의 구태한 괴변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먹고살기 바쁜 국민이 생업도 포기하고 차디찬 광장으로 나가, 고사리 손을 잡고 외치는 ‘개혁’을 아직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비정상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정상을 향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려 430억원대의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특별한 기각을 통해 국민의 정의를 향한 갈구를 무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변화는 대부분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국민이 선봉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검은 마땅히 재청구를 서두르고, 법원은 원칙 이외의 그 어떠한 잣대도 없이 판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누군가는 판결에 불만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년형이 순식간 3년형으로 바뀌었다"며 "적어도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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