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국민들 관심속 부담 없었나?

강감찬 | 기사입력 2017/01/19 [19:36]

조의연 판사, 국민들 관심속 부담 없었나?

강감찬 | 입력 : 2017/01/19 [19:36]
▲     © 경인투데이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을 겨냥한 영장청구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다.

 

한편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경우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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