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집회개최권 보호를 위한 유령집회 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집회개최 방해 목적으로 집회신고 후 미개최시 과태료 부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1/19 [15:04]

수원남부경찰서,집회개최권 보호를 위한 유령집회 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집회개최 방해 목적으로 집회신고 후 미개최시 과태료 부과

김진일 | 입력 : 2017/0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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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유령집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같은 장소에 뒤늦게 집회신고 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집회건 보장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집시법 개정안(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홍보문을 제작해 경찰협력단체 SNS에 게시·전파하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비치했다.

 

지난해 수원지역에 신고된 전체 집회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집회 계획도 없이 장소선점을 위해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유령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모든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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