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만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충청권 소재 치과병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침입해 병원 접수대 서랍에 보관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신모씨(39세,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신모씨는 지난 7일 오후8시55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 치과 병원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개방 후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절취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달 7일까지 경기남부 및 충청권 소재 치과병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총 9회에 걸쳐 600여만 원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치과병원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병원 내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과병원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의자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과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철 ·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서랍 등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고 별도 금고에 보관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