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3층 백년수홀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수원지역 120여 개소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 진행한 교육에서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노동법과 개별적 인사노무관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기관과 근로자가 오해를 빚곤 했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 방법, 요양보호 종사자들의 휴게시간, 연월차 부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오세찬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은 “요양시설과 근로자 간 갈등 해소가 고용 안정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로 직결됨을 안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장기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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