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다가올 19대 대통령선거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에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와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나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고발조치한다. 또 기존의 거주불명 등록자가 발견되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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