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환불, 유한킴벌리 날벼락!

설민경 | 기사입력 2017/01/13 [18:49]

하기스 물티슈 환불, 유한킴벌리 날벼락!

설민경 | 입력 : 2017/01/13 [18:49]
▲     © 경인투데이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아기물티슈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 중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등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등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