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38세,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수원·고양·인천 등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수도권일대에서 총 10회 걸쳐 현금 260만원과 오토바이 7대(700만원 상당)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에 취업당시 가명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절취한 돈은 유흥비와 토토복권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며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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