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정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10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개정 등 15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통과 화합의 의회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새해에도 64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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