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발의

수사기관 요청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의무화..청와대 증거인멸 막아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6/12/19 [10:49]

이찬열 의원,‘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발의

수사기관 요청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의무화..청와대 증거인멸 막아야

김진일 | 입력 : 2016/12/19 [10:49]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등을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그 즉시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특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현시점의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탄핵 심판 절차와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빈틈없는 특검 수사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사태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순실 소환법’‘여권법개정안에 이어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예우 박탈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을 뿐 아니라,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대통령 보수박탈법’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탄핵 정국을 전후해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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