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사전고지 운영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2/10/02 [15:43]

수원시,‘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사전고지 운영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2/10/02 [15:43]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일부터 ‘수원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작해 시청, 구청, 사업소 및 각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출입구에 부착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는 민원인의 7개 권리와 3개 의무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시민이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사전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은 친절, 공정, 신속하게 차별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및 부당한 서비스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또한 민원인은 공무원의 안내와 설명을 경청하고, 불의한 방법의 민원을 신청하지 않을 의무도 갖는다.

장영수 365민원담당관은 “이는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처리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동을 주는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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