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 찬성234표

김진일 | 기사입력 2016/12/10 [14:3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 찬성234표

김진일 | 입력 : 2016/12/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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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가결시켰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4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9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사국이 곧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거취를 헌재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기는 더 빨라질수도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며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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