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경기 후퇴, 세수·일자리 축소 부메랑효과

대한상의,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

정성진 | 기사입력 2016/11/28 [10:01]

경제계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경기 후퇴, 세수·일자리 축소 부메랑효과

대한상의,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 호소

정성진 | 입력 : 2016/11/28 [10:01]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의 몫이라는 기대못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가 있어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므로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217억 5천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 2천만 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3조원~7.7조원 줄고 일자리는 5만 2천개~6만 4천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되어 최근에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래·김우철 교수, 2016년). 30대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41%)이 대주주지분율(38%)보다 높다.

 

이런 점 때문에 OECD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과 벨기에의 경우 과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의 경우와 달리 적용세율을 오히려 낮춰 줌으로써 기업의 성장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복지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상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한 대안들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세수가 모두 선순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구하자는 것이다. 노후인프라 및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미래인프라 투자활성화 등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펴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한 결과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3년 18.0%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으며, 올해(1월~8월)에는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22%(7.1조원) 더 걷혔다.

 

그래도 재원확보가 불충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증세와 성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산세,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커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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