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예술지원 조례 8일 공포. 경기도, 거리예술 메카 된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공포, 8일부터 시행

김이아 | 기사입력 2016/11/08 [15:38]

거리예술지원 조례 8일 공포. 경기도, 거리예술 메카 된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공포, 8일부터 시행

김이아 | 입력 : 2016/11/08 [15:38]
경기도가 2013년부터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8일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예술인 지원계획과 예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뜻의 버스크(busk)에서 유래된 버스킹(Busking)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의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은 거리예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과 재원 확충,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 역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를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진행해왔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공연을 원하는 아마추어 동아리, 밴드, 동호회, 개인 중 선발된 아티스트들에게 시·군별로 1~2개 공연장소를 선정해, 30만원 이내의 활동비와 음향시설 등 제반 시설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시·군별로 마련된 공연장소에 ‘명소화 장소’ 사업을 추진, 수원 광교 호수공원, 오산 맑음터 공원 등 24개 시·군 35개 장소가 공연명소로 거듭나, 누구나 거리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도와 15개 시·군의 참여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현재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공연에 참가하는 단체 수 역시 2013년 316개에서 2016년 57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률도 1.1대 1에서 2.8대 1까지 상승했다. 관람객은 연간 약 13만 명에 달한다.

최병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거리예술은 열린 공간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저변 확대 차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면서 “조례안이 도가 추진해 온 거리예술 지원 정책인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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