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옥외가격표시제’시행

8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

김진일 | 기사입력 2016/11/08 [11:06]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옥외가격표시제’시행

8일,‘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공포

김진일 | 입력 : 2016/1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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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1월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건물 외부공간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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