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 방지 필요
5년 동안 해임, 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차관,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현권, 박광온, 박지원, 박재호,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언주, 이원욱, 이해찬, 이춘석, 위성곤,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홍익표, 황주홍,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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