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우리나라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6/10/01 [13:54]

염태영 수원시장, “우리나라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김진일 | 입력 : 2016/10/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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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강원도 춘천시 상상극장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확산을 위한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8년 연속 1, 노인빈곤율․청소년 행복지수․출산율․국가 채무 증가율․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국가 순위에서 최하위라며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는 국가적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국가 대응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주요 위기 상황에 무감각, 무책임, 무능력함을 표출했다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때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이 그것을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할 지방자치 시대로 지방정부는 중요 결정 권한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25%에 불구함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복지까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겨 지방을 옥죄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염 시장은 민선6기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혁신적 도전으로 생활임금(광진구), 무상급식(나주시), 청년수당(서울시), 주빌리(성남시), 생태교통(수원시)과 프랑스 분권형 개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성숙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단지 2개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에서 국민주도형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특강에는 강원도 지역분권추진위원회,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강원도 호민관 대학 수강생 등 분권운동에 관심있는 강원도민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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