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원남부서 세류파출소 경장 강지영 | 기사입력 2016/05/24 [13:19]

관공서 주취소란,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원남부서 세류파출소 경장 강지영 | 입력 : 2016/05/24 [13:19]
▲ 수원남부서 세류파출소  강지영 경장
늦은 밤 택시기사가 주취손님 한분을 파출소 앞으로 데려온다. 술에 만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남성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워보면 온갖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바닥에 토를 하는 등 장시간 경찰관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술이 깨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것을 알고 있기에 주취자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달래다 보면 1-2시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지역경찰 업무의 대다수가 주취폭행, 시비 등 주취자 관련 신고이고 이들의 난동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술만 마시면 파출소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112 신고를 하여 욕설을 하는 사람도 많다.

모두 잠든 시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힘든 야간 업무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주취소란이며 이들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경찰력이 소비되고 있다. 

문제는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관들이 입는 피해도 크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해 경찰의 도움이 시급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실질적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너진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후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동은 용서된다는 생각에서 저지른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된 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술이 무슨 죄가 있겠냐만은 술에 취해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명백히 범죄라는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하고, 술로 인해 저지른 행동을 쉽게 용서하는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 문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립된다면 경찰과 국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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