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의 척결이 중범죄를 예방한다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 이승한 순경 | 기사입력 2016/05/14 [13:43]

경범죄의 척결이 중범죄를 예방한다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 이승한 순경 | 입력 : 2016/05/14 [13:43]
이승한 순경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공동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져있는 유리창과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환경이 범죄를 야기한다는 의미로, 경미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를 양산한다는 이론이다.

호객행위, 불법전단지 살포 등 경미 범죄의 방치는 법질서의 부재를 반증하고, 경미 범죄자에 대한 묵인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1994년 뉴욕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luliani)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하여 1980년대 뉴욕 치안의 부재를 바로잡기 위해 경미 범죄의 척결을 단행했다. 그 결과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들을 개선하여 각종 경미범죄 및 흉악 범죄들을 종식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현재의 뉴욕을 탄생시켰다.

본직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는 박스(Box) 형태의 유흥가 밀집지역이 있다. 술집, 노래방, 클럽, 모텔 등 각종 유흥시설이 즐비한 이 지역은 밤이 되면 각종 호객행위와 무분별한 불법 전단지 살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호객행위를 하는 자들과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관들,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자들과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 사이의 소리 없는 전쟁은 매일 밤 계속되고 있다.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를 살포한 경미 범죄자들을 단속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 시간에 흉악범들이나 잡지,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 딱지 떼면 기분 좋습니까?”이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계유지 수단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로, 불법전단지 살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각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특별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호객행위와 불법전단지 살포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깨끗한 인계동 거리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행위자들의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경미 범죄를 척결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미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해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유관기관들의 홍보와 계도 및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준법정신을 갖춘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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