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충분히 보장해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

김진일 | 기사입력 2015/10/30 [13:26]

부좌현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충분히 보장해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

김진일 | 입력 : 2015/10/30 [13:26]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말까지이다.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조사 개시가 늦어진 상황이어서 이대로라면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진상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세월호 인양을 내년 7월로 예정하고 있는 만큼,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현재로서는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특조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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