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

특허법원, 한 모씨 상표권 무효 판결한 대법원 원심 확정
아트센터 운영 장애요소 사라져, 백남준 탄생 80주년 사업 탄력받아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2/05/31 [23:06]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

특허법원, 한 모씨 상표권 무효 판결한 대법원 원심 확정
아트센터 운영 장애요소 사라져, 백남준 탄생 80주년 사업 탄력받아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2/05/31 [23:06]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백남준아트센터와 한 모 씨의 분쟁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의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가 상표권자인 한 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백남준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한 경기도는 개관 이후 상표권을 가진 한 모씨가 명칭 사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한 모씨를 상대로 백남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기존 백남준 상표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큰 장애요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재철 경기도 문화예술과장은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생전의 백남준이 자신의 정신과 예술세계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약속한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백남준 탄생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더욱 뜻 깊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주제아래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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