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팀장급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경기도청 공무원 남 모(5급 52)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모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수원시근로자복지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A씨(45)와 정차중인 B(27)씨 소유 SUV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 A씨는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남 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8%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 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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