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회 경기교육정책포럼 “교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포럼 개최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2/05/14 [15:02]

제 5회 경기교육정책포럼 “교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포럼 개최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2/05/14 [15:02]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 교육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은 1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포럼 회원, 교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5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교권의 현실과 제도적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 교권조례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노기호 교수(군산대 법학과)의 발표를 토대로 경기교총과 전교조, 교육청 실무책임자를 비롯하여 현장 교사의 현장감있는 지적과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에 나선 노기호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국교총 2010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 유형을 분석하여 총 260건의 사례 중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7.69%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 등 기타 피해’가 20%,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당요구’가 13,08% 순임을 밝혔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법령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교장의 지도감독권과 교원의 교육권의 영역조율, 학생의 학칙준수 의무 및 교육활동 방해와 질서문란 금지, 학부모의 교사수업·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 조정력이 약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교원소청 심사제도의 실질적 조정력을 향상시키는 조치, 학교 안전사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상향시키는 조치, 고충심사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교권보호 법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한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교권의 현실과 제도적 강화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총 교권정책과 최승학 과장,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진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교조 경기지부 임승국 참교육실장, “교권보호를 위한 경기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권혁수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이 의견을 개진했다.
 
최창의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에는 교원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기본권리,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교권보호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교육정책포럼 최창의 대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의 방지를 위해 교권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토론되고 제기된 논쟁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포럼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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