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 1위’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김동연의 ‘조세정의’…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25억 회수 나선다

김진일 | 기사입력 2025/12/17 [20:20]

경기도, ‘고액 체납 1위’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김동연의 ‘조세정의’…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25억 회수 나선다

김진일 | 입력 : 2025/12/17 [20:20]

▲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경기도가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최은순 씨 소유의 전국 부동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가 보유한 서울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강도 징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 21곳에 부동산 분산 보유양평에만 12

 

경기도 조사 결과, 최 씨가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12(토지) 남양주시 1(토지) 서울시 3(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토지) 강원도 1(토지) 등이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중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닌 서울의 건물과 토지를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세정의 실현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도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매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 중 어느 것을 공매하더라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어려운 형편에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회수된 세금은 서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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