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 1위’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김동연의 ‘조세정의’…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25억 회수 나선다
[경인투데이] 경기도가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최은순 씨 소유의 전국 부동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가 보유한 서울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강도 징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 21곳에 부동산 분산 보유…양평에만 12건
경기도 조사 결과, 최 씨가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중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닌 서울의 건물과 토지를 우선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세정의 실현…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도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매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 중 어느 것을 공매하더라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어려운 형편에도 세금을 성실히 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회수된 세금은 서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