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김진일 | 기사입력 2012/04/17 [19:49]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김진일 | 입력 : 2012/04/17 [19:4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시흥4, 민), 행정자치위원회 신광식(의정부1, 새), 서진웅(부천4, 민)의원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시흥4, 민)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소속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할 시 소관 부서는 설치계획 및 조례안, 위촉직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3개 이상 중복위촉 및 동일위원회 3회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 새누리당, 과천1)는 4. 17일'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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