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2일 첫 시행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 운영

김철현 | 기사입력 2015/01/03 [15:31]

버팀목 전세대출 2일 첫 시행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 운영

김철현 | 입력 : 2015/01/03 [15:31]


 
버팀목 전세대출 오늘 첫 시행

그 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2일부터 시행한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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