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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반도체, 역사, 문화예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취임 100일을 갓 지나 가진 용인인터넷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할 핵심 키워드를 이같이 제시했다. 시나브로 시간이 흘러 그의 4년 임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시장 곁에서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그의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을 지켜봐 왔다. 용인인터넷기자단에서는 이 시장이 제시한 3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용인 르네상스’ 구현을 위해 쏟아온 그의 여정과 성과를 세 차례에 걸쳐 정리했다.
[특별기획 - 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반도체 도시 용인’ 초석 다지다 [특별기획 - ②]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묶인 땅 해제로 ‘지속가능한 용인’ 미래 열다 [특별기획 - ③]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술 특강으로 ‘용인 르네상스’ 직접 일깨우다
지난 11월 17일,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찾았다. 보호구역 한가운데로 흐르는 진위천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현장을 살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진다. 진위천 역시 용인 처인구 이동저수지를 거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까지 뻗어있다.
진위천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곳곳에서 오랜 세월의 규제를 끝낸 변화의 기운이 초겨울 바람을 타고 느껴졌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이를 현실로 이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오랜 집념과 추진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3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속속 풀어냈다. 45년 난제였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25년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는 모두 이 시장의 공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용인의 100년 미래와 직결되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라며,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본 바 있다. 그의 말처럼, 묶인 땅 해제로 ‘지속가능한 용인’의 100년 미래를 열어젖힌 것이다.
우선, 45년간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2024년 12월 완전히 해제한 것은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3월 9일 지정됐고, 지난 2024년 12월 23일 마침내 해제됐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총 3.86㎢로 평택이 60%(2.29㎢), 그리고 용인이 40%(1.57㎢)를 차지한다.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면적은 62.85㎢에 달한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합하면 모두 64.43㎢로 용인 전체 면적 591㎢의 11%에 달하는 면적이다.
인근 도시인 수원과 오산에 비교하면 그 규모는 더 명확해진다. 수원 전체 면적의 53%, 오산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남사·이동읍 일대 64.43㎢(1950만평)을 용인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눈여겨볼 지점은, 민선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를 풀어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 지난 2023년 3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 개가 들어서게 될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2024년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빠른 것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산단 주변의 규제 해제 지역에도 기업 입주 공간, 시민 주거 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하게 중첩된 규제를 받던 ‘경안천변 수변구역’도 지난해 11월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 무려 25년 만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3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축구장 500개 면적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규제가 풀린 수변구역 3.728㎢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 시장은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 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용인 포곡·모현읍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오픈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6월 신진수 실장은 “이 시장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4년 한 해에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의 행보에 발맞춰 시에서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마침내, 이 시장의 끈질긴 노력과 실행력이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그것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시와 시민이 더 협력해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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