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김진일 | 기사입력 2014/12/31 [15:45]

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김진일 | 입력 : 2014/12/31 [15:4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하남미사지구, 고양원흥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26일과 29일 각각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 12. 31. 중앙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 합의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수도권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해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학교시설 설치의 다수를 LH가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해 정상적인 학교설립의 첫 발판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업무처리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로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개교 2개월 전 준공, 학교시설 사용자 점검, 공사 진행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의 대원칙이 확립됐다.


협약 체결로 인해, 그 동안 LH의 경험 부족으로 학교시설 품질 저하가 우려되었으나 이제는 교육청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고, 공사를 개교 2개월 전에 끝내도록 하여 정상개교에 차질이 발생치 않게 됐으며, LH 또한 교육청이 분담하는 학교시설 설치비가 적기에 전입됨으로 인해 재무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발생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수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협약으로 학교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약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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