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전동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팩스 신청, 자비로 추가 연장 가능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12월 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한다.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고 사용 연장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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