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해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아름다운산단가꾸기(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총 23명이 참여해 낚시 금지구역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남양호 낚시 금지구역은 장안면 장안리 수촌교~장안대교~노진대교 일원이다.
2인 1조 낚시단속원이 상시단속(주말, 공휴일 제외)한다.
낚시허용구역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400m를 제외한 좌우측 1km 구간이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장은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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