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김진일 | 기사입력 2022/11/11 [19:10]

화성시, 어린이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김진일 | 입력 : 2022/11/11 [19:10]

 


[경인투데이] 화성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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