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김진일 | 기사입력 2022/02/11 [19:23]

화성 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 “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김진일 | 입력 : 2022/02/11 [19:23]

 


[경인투데이] 화성 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가 화성 진안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10일 오전 LH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 여부를 지적하며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며 "지구지정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 임원들은 주민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5,533에 약 29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성 진안 신도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사업지구에 29천 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미지수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화성 진안 신도시 일부 지역이 군 공항의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대상 지역으로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소음피해 대상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화성 진안 신도시 조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업지구 일대는 수원군공항 탄약고에 비치된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로 인해 탄약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일부 지역은 탄약고 제한 보호구역으로 분류돼 있다. 수원군공항 탄약고는 건축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건축물로 언제 폭발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 탄약고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안함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제한 문제 등 수원화성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이전까지 지구지정은 될 수 없다라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구지정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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