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김진일 | 기사입력 2022/01/18 [14:28]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김진일 | 입력 : 2022/01/18 [14:28]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


[경인투데이]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 및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그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수원시 내의 하천과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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