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성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만18세 미만 청소년 부모와 한 부모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탈 가정으로 홀로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학교는 퇴학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생활비로 유기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대상이 아니라 이중고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실태 파악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지 않도록 취업, 학업, 양육 등이 고통이 아닌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