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9/03 [15:56]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김진일 | 입력 : 2021/09/03 [15:56]

 

 


[경인투데이]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조례안·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이밖에도 시에서 제출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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