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단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 지도단속

영통지역 도금업체, 자동차 도장시설 등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5/27 [13:01]

수원시, 시민단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 지도단속

영통지역 도금업체, 자동차 도장시설 등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김진일 | 입력 : 2021/05/27 [13:01]

▲ 수원시 공직자와 시민단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28일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악취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영통구 공장밀집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관리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영통구 관내 사업장 27개소(도금업체, 자동차 정비·도장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 등이다.

 

·구청 공직자와 환경운동센터·환경운동연합·시민사회협의회 등 환경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계류 고장, 훼손 방치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자동차 수리업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해 관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위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영통 공업지역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배출시설의 불법운영을 근절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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